[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국정원, '안보위해세력' 명단 준비]
2026년 7월 6일, 2차 종합특검이 ‘12.3 내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안보위해세력’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령부의 요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작성된 명단은 수백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또 계엄 상황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보고서를 준비했답니다. 계엄과 긴급명령이라는 위헌적 방법으로 대공수사권을 휘둘러 국민을 체포 감금하려 한 것이죠.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국정원의 남용 시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자세한 기사는
mbc 뉴스, 2026.07.06. , [종합특검, "수백 명 규모 '안보위해세력 명단' 확보‥국정원 내란 가담 정황 확인"]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5376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