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가보안법이야기 : 말을 처벌하고 생각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2026. 6. 22.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막걸리 보안법’ 특별재심 법안 발의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 재심청구할 수 있도록
말을 처벌하고 생각을 금지하는 법률, 국가보안법 폐지로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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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 시절, 국가보안법은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불렸습니다.
친구와 나눈 말, 술 마시다 한 말까지 문제삼아 잡아가는 시대,
국가보안법은 그야말로 ‘막 걸리’는 법이었던 것이죠.
2026. 6. 22.,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 14인의 발의로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반포 등 유죄판결에 대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고문이나 불법구금 등 위법수사의 흔적이 발견되면 재심이 가능하지만, 이를 찾지 못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피해구제에서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마땅히 당연하고 필요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죄는 지금도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말을 처벌하고 생각을 금지하는 법률, 국가보안법 폐지로 나아갑시다.
https://v.daum.net/v/20260622173752125
사진출처 : http://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3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