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가보안법이야기 : 합법정당도 이적단체로 모는 국가보안법]
미군 철수·한미연합군사훈련 비판했다고
합법정당까지 이적단체로 몰아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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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한준혜 사무총장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을 이적단체로 지목해 수사했습니다.
미군 철수 요구,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북침 연습 비판이 ‘반국가활동’이라는 이유입니다.
많은 평화활동가들이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 받은 내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합법정당을 이적단체로 수사한 윤석열의 국가보안법,
왜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https://v.daum.net/v/2026061622534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