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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야기_2026,04,28

작성자
bomhanl
작성일
2026-04-28 03:51
조회
93
[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45년만에 재심청구로 무죄]

연좌제 피해볼까 감춰온 할아버지의 아픔,
“통일이 되려면 미군이 나가야 한다” 말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45년 만에 손녀가 재심 청구해 무죄 판결

---
미군이 나가야 한다고 말만 해도 간첩으로 몰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연좌제로 피해볼까 두려웠던 가족들은 이 사실을 수십 년 숨겨야했습니다.

할아버지 사건을 뒤늦게 접한 손녀가 신청한 재심에서
2026. 4., 45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고인을 가뒀던 국가보안법은 여전합니다.

말을 처벌하고 생각을 금지하는 법률,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합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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