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통혁당 재건위 사건 강을성씨, 사형 50년 만인 2026. 1. 19. 재심 무죄 판결]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고 강을성씨가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고문과 불법 구금에 의존한 수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기소와 판결이 뒤늦게나마 잘못이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북한 자료를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찬양·동조로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무고한 시민을 처벌하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남겨왔는지를 다시 드러냅니다. 사법부 스스로 “너무 늦었고 돌이킬 수 없다”고 사과했듯, 사후적 무죄 선고만으로는 국가 폭력의 책임을 덮을 수 없습니다. 정보와 사상을 이유로 사람을 처벌해온 국가보안법 체계, 특히 찬양·고무 조항은 이제 과거의 잘못으로 남겨져야 하며, 법 자체에 대한 근본적 폐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기사는
경향신문, 2026.01.19, [‘통혁당 재건위’ 강을성씨 사형 50년만에 무죄…이 대통령 “경·검·판, 어떤 책임 지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91724001
사진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공공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