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 교육센터소개
    • 대표인사
    • 정관
  • 교육
    • 교육안내
    • 교육위원
    • 교육신청
  • 자료
    • 국가보안법이야기
    • 문서자료
    • 영상자료
    • 기타자료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행사보고
    • 재정보고
  • 교육신청
  • 가입하기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heheader
  • 소개
    • 교육센터소개
    • 대표인사
    • 정관
  • 교육
    • 교육안내
    • 교육위원
    • 교육신청
  • 자료
    • 국가보안법이야기
    • 문서자료
    • 영상자료
    • 기타자료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행사보고
    • 재정보고
가입하기
교육신청

국가보안법이야기

  1. Home
  2. 국가보안법이야기
  • 국가보안법이야기
  • 문서자료
  • 영상자료
  • 기타자료

국가보안법이야기_2026.01.20

작성자
bomhanl
작성일
2026-01-20 09:45
조회
167
[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통혁당 재건위 사건 강을성씨, 사형 50년 만인 2026. 1. 19. 재심 무죄 판결]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고 강을성씨가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고문과 불법 구금에 의존한 수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기소와 판결이 뒤늦게나마 잘못이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북한 자료를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찬양·동조로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무고한 시민을 처벌하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남겨왔는지를 다시 드러냅니다. 사법부 스스로 “너무 늦었고 돌이킬 수 없다”고 사과했듯, 사후적 무죄 선고만으로는 국가 폭력의 책임을 덮을 수 없습니다. 정보와 사상을 이유로 사람을 처벌해온 국가보안법 체계, 특히 찬양·고무 조항은 이제 과거의 잘못으로 남겨져야 하며, 법 자체에 대한 근본적 폐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기사는
경향신문, 2026.01.19, [‘통혁당 재건위’ 강을성씨 사형 50년만에 무죄…이 대통령 “경·검·판, 어떤 책임 지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91724001

사진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공공누리
« 국가보안법이야기_2026.01.06.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10층 (정동, 경향신문사)
대표 : 이정희                   
고유번호 : 106-82-74785
문의 : 010-2980-3890      이메일 : ecaofnsl@gmail.com

© Copyright 2020 by nonsledu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Facebook-squ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