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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야기_2026.01.06.

작성자
bomhanl
작성일
2026-01-06 07:38
조회
129
[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노동신문 공개 결정 ]

통일부는 30일부터 일반 국민이 별도 허가 없이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특수자료’로 분류돼 접근이 제한됐던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전환한 것입니다. 통일부는 이를 시작으로 조선중앙통신 등 국내 접속이 차단돼온 북한 운영 누리집 60여 개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접속 차단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 정보를 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온 국가보안법 체계의 모순이 드러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노동신문 기사를 저장하거나 열람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가 적용돼 처벌받아왔습니다. 이제 정보 접근을 허용하겠다면, 그 정보를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해온 국가보안법 7조 역시 함께 폐지돼야 합니다.

자세한 기사는
한겨레, 2025.12.30, [북한 노동신문, 오늘부터 별도 절차 없이 열람 가능]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37180

자료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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