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17년만의 무죄선고 ]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남북 체육교류 활동이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로 왜곡되며 17년간 수사와 재판을 겪었습니다. 그 끝에 결국 재판부는 그의 활동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간 교류까지 처벌해온 국가보안법 적용의 한계를 다시 드러낸 사례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낙인과 고통을 견디며 제도의 문제를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시민언론 민들레, 2025.02.09, [17년 나를 옭아맨 '국보법' 결국 무죄였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54
통일뉴스, 2025.12.05.,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최종 무죄 판결
]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