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가보안법 이야기 : 14년만의 국가보안법 무죄 선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노동자 단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들이, 기소된 지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해당 조항들(국가보안법 7조 1, 5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실적으로 위태롭게 하거나 명백한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는 다양한 사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토론,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까지 제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중앙일보 2025.10.23., ['국가보안법' 노동단체 관계자들, 14년 만에 '무죄'...왜 이제야 선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