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정 당시 일제 치안유지법의 판박이로 비판받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있습니다.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 국가보안법은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자”던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노래를 불렀다고 유죄판결이 내려집니다. 리트윗을 했다고 구금합니다. 드라마에서 북을 미화했다고 고발당합니다. 생각을 금지하고 말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우리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은 민주진보세력을 공격하고 분열시키며 배제하는 혐오의 무기였습니다. 살아보겠다고 온 탈북민들, 남북경제협력에 동참했던 대북사업가들이 국가보안법의 새로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부의 적을 찾아내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한국 사회 약자들 가운데 또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합니다.
‘가장 오래된 악법’,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우리 국민이 만든 헌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듭시다. 공존의 사회, 평화의 한반도로 가는 길을 더 늦추지 맙시다. 국가보안법폐지 교육센터와 함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