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 교육센터 정관
2021년 10월 1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단체의 명칭은‘국가보안법폐지 교육센터’(약칭 ‘보안법폐지센터’)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단체는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아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하여 폭넓은 교육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권 향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①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관련 교육사업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학술 연구 활동 및 지원
3.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정치․사회 리더십 양성
4.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기억하기 위한 홍보사업 및 도서출판
5. 그 밖에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단체의 이익)
단체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6조(차별대우의 금지)
단체는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7조(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단체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약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단체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 및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임원은 설립자로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임원은 운영위원회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단체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1개월 내에 후임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운영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내에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1. 운영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2.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제16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단체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단체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 차입금과 자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단체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령이나 단체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운영위원의 위임을 포함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하며 위임이 가능하다.
제18조(의결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당해 임원의 이해가 관계될 때
제19조(운영위원회의 회의록)
①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운영위원이 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회의록을 단체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재산의 구분)
①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가 곤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단체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1과 같다.
제21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상당하는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③ 단체는 목적사항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연도)
이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수익금의 처리)
수익금은 출연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24조(예산과 결산)
① 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단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25조(세계잉여금)
단체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6조(임원의 보수)
단체는 상임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조직
제27조(사무국)
① 단체의 원활한 사업 및 기타 업무의 추진과 실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의 편제, 임무, 상근 직원의 근로조건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이 가능하다.
제29조(해산)
이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이 가능하다.
제30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1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단체에 관한 규정 및 단체 소관 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단체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단체의 설립 이전에 준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단체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일로부터 해당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위 단체 ‘국가보안법폐지 교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1년 10월 1일
운영위원장 이 정 희 (인)
설립준비위원 조 영 선 (인)
설립준비위원 심 재 환 (인)
설립준비위원 조 지 훈 (인)
설립준비위원 이 주 희 (인)
설립준비위원 이 종 문 (인)
설립준비위원 서 효 정 (인)
별지 1
제1항(기본재산)
단체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없음.
2021년 10월 1일